청년애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으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복지혜택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
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(매월 전월 23일 ~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(근로소득공제금 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연령 / 소득기준 / 가구소득 /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은 지원 가능합니다.
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 ~ 만 34세 청년은 지원 가능합니다.
[단, 수급자 / 차상위자 /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만 15세 ~ 39세 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.]
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 /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00만원 이하
[단, 수급자 / 차상위자 /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/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(월 50만원 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.]
가구 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입니다.
가구재산은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 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희망자는 복지로를 통해 23년 5월 1일 ~ 5월 19일 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(7.18 ~ 7.29)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.
[상세일정 (신청일자 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)은 별도 공지를 참조)]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합니다.
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(예정)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혜택을 받은 자(가구)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, 목적,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
(예 : 서울시 '희망두배 청년통장', 고용노동부 '청년내일채움공제'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)
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
[단,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(가구)는 중복참여 가능(예 :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'디딤씨앗통장', '꿈나래통장' 등)]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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